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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챙겨야 할 서류

루트노드 2013. 2. 1. 15:3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경력증명서 - 다섯 부 정도...


경력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필히 챙기시구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도 받으시구요
음... 깔끔하게 하실려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나오세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이런건 정상적으로 회사서 다 부었는지
회사에 줄거 내가 받을꺼 다 된건지 이런거 다 보고

원천징수 영수증 (다른곳가서 연말정산이나 은행에서 필요) 경력증명서 (다른곳취업할때 요구)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나중에 급여 안준다던지 실업급여 탈때 필요)


혹시 퇴직금도 받았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챙기세요.



경력관련 서류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원천징수부 둘다 챙기는게 확실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lldie&logNo=30147577692


- 조기재취업수당신청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센터 (대전의 경우 3층) 창구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담당자 지정후 30일 정도 후에 지급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실업급여 지속

: 만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후 퇴사한 경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지나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기간에 지급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센터 담당 창구로 가서 신청

 

- 국민연금 지급 정지

: 더이상 직장인이 아니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잠시 중지 시키자

: 국번없이 1355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 건강보험증 변동 사항 정리

: 회사에서 지급하던 건강보험료를 유지 할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있음

: 이건 퇴직후 개인이 내는 건보료가 이전 회사에 있었을 때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하면 됨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 하지만 전 직장에 1년 이하로 근무시 신청할 수 없음